[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거론한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김 대표가 만난 유가족은 일반인 희생자 유족이 아닌 단원고 희생자 유족으로 확인됐다.
유경근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학생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유가족대표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착각이 있었다"며 "일반인 유가족이 아닌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었다. 일반인 유가족께 오해를 사게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 측으로부터) 저희 쪽 임원에게 별도로 연락이 와서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로 종이에 '청와대' 세 글자를 적었다"며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임원 두 명에 박주민 변호사까지 모두 3명을 불렀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김 대표가 만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단원고 유가족이었다는 부분"이라며 "일반인유가족에게 오해를 받게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 김무성 대표에게는 (일반인 유가족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났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17개 대학을 돌면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유경근 대변인이 자신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 대변인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불가 이유로 '청와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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