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원직복직해야" 교육부장관에 면담 요청
2014-09-22 15:42:05 2014-09-22 15:46:5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현장에 복귀한 전임자의 원직 복직을 주장하면서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22일 최근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하며 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사태와 교육계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현 정권은 사과를 모르는 정권"이라며 이날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는 사태를 수습할 때인데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법률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강제로 현장에 복귀한 전임자 41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원직 복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 복귀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충원될 때까지 수업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입장과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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