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노조지위 항소심 판결까지 유지
2014-09-19 10:37:21 2014-09-19 10:41: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19일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며 "이로써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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