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2014-09-17 15:11:46 2014-09-17 15:16:2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이미 통보했지만 이들 교육청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돼 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집행 진행 일정은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 춘천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울산, 경남교육청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태고 울산, 경남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에서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징계위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면직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교육부의 위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교육과정 전면개편 저지와 결합해 10월 초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징계 절차와 전임자에 대한 신상 파악을 완료하는 대로 직권면직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진=박남숙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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