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원장이 15일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오해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 가운데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있어왔던 업무방식으로서, (문제가 된다면) 직원 개개인의 일탈이지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이러한 관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은 과하다"며 "1심은 공모에 대한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 공모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이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항소장을 낸 이날까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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