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완화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지는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로,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이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온 곳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획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완화로 지하 3층~지상 20층, 430여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건물 지상 1층 청계천변으로 관광안내소를, 건축물 옥상층에 옥상전망대를 설치해 인근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여 계획도 포함됐다.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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