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유출과 스팸 급증 피해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방통위는 2일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의무 시한을 24시간으로 규정,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폐기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광고성 정보의 전송 가능 기간을 거래관계 종료 후 6개월 한정, 수신동의 유지의사 2년 마다 확인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초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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