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송광호 체포 동의안' 두고 수싸움
2014-09-01 14:45:01 2014-09-01 14:49:4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수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방탄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철피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만큼은 거부하지 않기로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고 받는 정치적 결단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격이 다른 안건'이라며 잘라 말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타 안건을 내줄 수 없다는 것.
 
한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본회의 장으로 끌어낸 만큼 이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불일치로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사진=박민호 기자)
 
특히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내준만큼 세월호와 민생법안도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도 충분히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경우 법안처리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본회의를 수렴할지 또는 개회식에만 참여할지를 두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야당 일부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민생법안도 별개로 처리하자'는 여당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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