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안호봉 부장)는 1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2012년에 발생했는데 어느덧 2년이 더 지났다"며 "앞으로 4개월, 길게는 5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준비 기일을 한차례 열고 8월부터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의원 변호인단이 "내란음모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진행을 재판부에 연기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더 이상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1주일에 1~2회, 한 달에 총 6회 공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정 합의부가 내년 예정된 인사 이동을 이유로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이면 반대한다"며 "현재의 재정 합의부가 유지될 때까지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분량이 많고 증인도 많다"며 "변호인측의 방어권 보장과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를 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 때 1주일에 1번 재판을 진행했는데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2년이 넘은 사건으로, 쟁점이 많이 정리돼 심리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측도 일정이 부담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거나 변론기 회를 적게 줄 생각은 없다"며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면 2월을 넘길 수도 있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사기와 업무횡령을 함께 진행한 후 업무상 횡령은 다음 기일 이후부터 추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 선거기획사 CNC 관계자 8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과 함께 2010년 교육감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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