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닛)사적연금 강화로 노후안전판 만든다
2014-08-27 19:30:07 2014-08-27 19:34:3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48.5%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인 11.6%의 4배 수준입니다. 가계의 저축률은 낮고,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기에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연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췄지만 아직까지 내실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연금은 1994년,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돼 10~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취약합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6%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은 저조해 전체적으로 16%에 불과합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10년 기준 유지율은 절반에 그칩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연금의 가입과 운용, 수령 등 전 단계에 걸쳐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가입 측면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내후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됩니다.
 
다음으로 운용 측면인데요. 2016년 7월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했습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뉴스토마토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어 퇴직연금을 위탁하는 식입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게 됩니다. 예컨대 '뉴스토마토 퇴직연금 기금'이 설립되는건데요. 노측과 사측,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 퇴직연금의 운용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계약형의 경우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과정에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같은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확정급여(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IPS)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DB형의 경우 회사내 인사나 재무 담당자가 주로 운용을 해왔는데요. 운용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다보니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로 단기의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투자위원회 구성과 IPS 작성 의무화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DC형과 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퇴직연금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고 손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시기의 완급조절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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