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는 현행 400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했다.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는 그 동안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인상 수준,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목소리를 수렴해 27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 것.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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