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측 "대우 추징금 23조원 원천무효"
2014-08-26 13:56:31 2014-08-26 14:19:41
ⓒNews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에게 부과된 23조원의 추징금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육성을 모아 엮은 책의 주장이어서,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
 
신장섭 국립싱가포르대 교수는 26일 대우그룹의 흥망사를 김 전 회장과의 대담형식으로 써낸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책은 (김 전 회장 등에 부과된) 추징금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추징금은 횡령한 것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 대우는 횡령으로 잡힐 것이 없었다. 추징금 자체도 과대계상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여간 김 전 회장과 나눈 대화를 대담 형식으로 엮어 이번에 책으로 펴냈다. 그는 "이번 대담집은 지난해 8월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추징금환수법 등의 진행 때문에 1년 늦어졌다"며 "법원이 근거도 없이 23조원이라는 추징금을 징벌적으로 매겼다.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적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책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3조원 추징금'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만큼의 기업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우그룹은 밖으로 빠져나간 돈 없이 다 회사 내에서 돌고 돌았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들이 나서서 조사했어도 횡령으로 잡힌 게 없이 100% 회사 사업이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개인이 횡령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징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추징금을 내느냐"며 "법원에서 판결 낼 때는 개인이 그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징벌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다.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추징금 판결 때문에 우리가 23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17조925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연대 책임이 있는 5명의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조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840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납한 상황이다.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베트남 골프장 등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아들 선용씨가 베트남에 초고층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김우중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마련되기도 했다. 기폭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였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가를 3번 죽였다"며 "처음이 대우 몰락이고, 2005년 재판에서 징역과 23조원의 추징금을 때려 범죄자로 몰았고, 말도 안되는 추징금을 가족들에게까지 받아내겠다고 해서 김우중법을 만들어 다시 죽였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영'을 기치로 재계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은 IMF 사태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끝내 1999년 해체됐다.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대우로서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했고, 빚을 통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다. 대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재벌그룹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 또한 막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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