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이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더불어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투기, 병역 현역 기피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후보자의 1993년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보면 1989년 경기도 화성 땅을 평당 1369만원에 매입했다"며 "당시 공시지가가 9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9500만원의 땅을 7분의 1 가격인 1300여만원에 샀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 후보자가 1989년 3월 신 모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땅과 용인땅을 매입해서 4개월 후에 화성땅은 후보자 명의 단독소유가 됐고, 2009년 매각했다"며 "공무원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증여를 받으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장인께서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는 신씨가 보유하도록 소개해서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평당 1500만~1800만원을 냈다"며 "공시지가가 그 정도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그는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 기준가에 맞춰서 책정됐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증여세 등 지금이라도 내지 않은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라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운계약서도 도마에 올랐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것을 뜻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으로 공시지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며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후보자가 1980년 6월 징병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는데 5개월 후 갑자기 보충역으로 바뀌었다"며 현역 근무를 기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1980년에 신체검사를 받을 때 근시와 고도난시 때문에 '3급을'을 받았다"며 "당시 대학 재학 중이면 징병등급을 한 급 높였기 때문에 2급이 돼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현역으로서 법무장교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역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아보니 보충역으로 바뀌어서 놀랐다"며 "이후 병무청에 가서 장교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시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공군으로부터 보충역 입영통지서가 와서 다음날 바로 입대했다"며 "법무장교로 입대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법조 경력에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사 학위 취득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정호준 의원은 "판사의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정상적인 대학원 공부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은 1996년이고 논문을 받은 것은 2002년"이라며 "주로 세미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연구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논문 작성과 재충전 등을 위해 연수 휴직을 내고 1년간 미국으로 유학갔다"며 "그 기간동안 집중해서 논문을 썼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 사회에서 극심한 의견 대립과 여야간 토론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훌륭한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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