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5일 열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토지거래 내역을 지적하고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의 1993년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보면 1989년 경기도 화성의 땅을 평당 1369만원에 매입했다"며 "당시 공지지가가 9500만원이었다. 어떻게 9500만원의 땅을 1/7가격인 1300여만원에 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권 후보자가 1989년 3월2일 신명규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땅과 용인땅을 매입해서 4개월 후에 화성땅은 후보자 명의 단독소유가 됐고, 2009년 매각했다"며 "공무원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증여를 받으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장인께서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는 신명규씨가 보유하도록 소개해서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평당 1500만~1800만원을 냈다"며 "공시지가가 그 정도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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