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광범·한고은기자] 21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장 신청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날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들이닥치자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연기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4시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연기 이유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19일 밤에 (사전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을) 해서, 20일 아침에 변호사를 통해서 21일 나오라고 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실질심사를 해야 나도 보호받는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제히 해버리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연기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으로 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해서 언론에 나가게 해서 망신 주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내가 (의원실에) 있는 걸 알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돌아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망신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구인장 집행에 대해서도 "아침에 소문나서 기자들이 와있었다. 난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즉시 구인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고 신 의원 측은 의원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길을 터주면 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