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광범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세월호 특별법(가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시간여의 회의 끝에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일 협상이 파기된 이후 12일만에 성사된 것이다. 양측은 이후 여러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등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진통을 이어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안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키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9월부터 실시할 방침으로, 여기에는 '유족 배려 차원에서 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박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중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본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정신은 유족들이나 야당에서 걱정하는 특별검사 추천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여당 2명, 야당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은 마음대로 야당이 결정하고, 여당 2인에 대해선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과 유족이 걱정하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의 실정법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내대표인 저의 결단과 결심, 책임과 권한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세차례 연기한 끝에 6시부터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 총회에서 합의안에 승인될 경우,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관련 법률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사항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News1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가칭) 전문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의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문제는 9월부터 논의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기소위에서 계류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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