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4-08-19 10:44:22 2014-08-19 10:44: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19일 ㈜팬택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준우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채권자목록제출일은 다음달 2일까지고, 같은달 19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이다. 이후 채권조사기간 거쳐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7일 열린다.
 
재판부는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수가 550개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팬택은 2007년 4월 1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거쳐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나,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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