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목록통관대상(간이통관) 물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은데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적극적인 활용을 10일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개인고유의 정보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도입돼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입신고시에 신고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돼 도용여부를 쉽게 알수도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하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다가 직접 신청할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수입신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과 농축수산물 등 일부 물품 외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한미FTA 적용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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