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85㎡·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
2014-08-07 11:00:00 2014-08-0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 역시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라고 판단, 디딤돌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85㎡이하, 4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라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주택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고시가격으로 주택가액을 확인하게 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예산도 1조9000억원을 증액,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4조6328억원보다 1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돼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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