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9일까지 이들을 직권 면직 처리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5일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 사무"라며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교원(4명)에 대해 직권면직하고 사립학교 교원(1명)은 해직조치하라고 요구하며, 그 결과를 22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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