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항의 공문
2014-07-23 12:05:28 2014-07-23 12:09:54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미복귀 전임자 32명을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전교조는 23일 해당 12개 시·도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노동법연구회 '해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복직기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교육감)가 복직에 필요한 절차, 시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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