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상가, 신고없이 칸막이벽 철거 가능해져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입법예고
2014-08-03 11:00:00 2014-08-03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단지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 신고없이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칸막이벽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내 상가의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의 비내력벽을 철거 시 별도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간 건축법상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단지 내 상가는 소매점, 세탁소, 학원 등의 소규모 중심 운영으로 영업장 변경이 많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경우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 외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된다.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기존 3일보다 완화된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통보하게 된다.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는 기존 1000가구보다 줄어든 600가구로 이상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이 제한되는 동일한 사업주체로 개인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법인의 경우 소속 임원까지 범위를 규정했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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