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병언 차명부동산 추가 대거 가압류
2014-08-01 18:28:40 2014-08-01 18:32: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숨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이 추가로 대거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판사는 1일 국가가 유 회장의 상속인인 권윤자씨(70)와 장녀 섬나씨(47), 차녀 상나씨(45), 장남 대균씨(43), 차남 혁기씨(41)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권씨 등은 유 회장이 에그앤씨드 등의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안성시 토지와 건물 등 시가 88억3400여만원 어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 회장이 모래알디자인 사외이사 김모씨 등 4명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홍익아파트 224채도 가압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지난 5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6900만원에서 1억245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국가는 지난 6월 구상권 행사에 앞서 유 회장의 자산 4031억원을 상대로 가압류 5건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지난 24일 유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9건을 신청했다.
 
이날까지 법원은 가압류 신청 8건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이 남긴 163억원 상당의 차명부동산 등이 국가에 가압류됐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정이 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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