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숨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상속재산 76억여원이 추가로 가압류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국가가 구원파 신도 김모씨(56)등의 명의로 돼 있는 유 회장의 49억98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강원도 양양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 경기 안성시·안성군, 인천 옹진군, 서울 서초구, 전남 여수시·고흥군·신안군·완도군, 전북 임실군 등지에 위치한 임야와 전, 답, 건물 등이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씨(70)와 장녀 섬나씨(47), 차녀 상나씨(45), 장남 대균씨(43), 차남 혁기씨(41)가 김씨 등에게 가진 49억9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채권 전부도 가압류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 회장이 옥청영농조합 명의로 보유한 경북 의성군 등에 보유한 시가 26억2600여만원 어치 차명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은행과 세모신용협동조합, 한평신용협동조합에 각각 예치된 유 회장 명의의 예금과 채권에 대한 권씨 등 5명의 상속채권도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현재 예금액을 포함해 앞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에 들어올 추가예금과 이에 따른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쳐 최대 2000억원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전날 법원은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 등 측근 10명이 보유한 시가 85억 상당의 서울 강남 역삼동의 부동산 10채와 전남 순천의 대지 6만㎡(시가 2억5000만원)에 대한 권씨 등의 채권도 가압류했다.
국가는 지난 6월 구상권 행사에 앞서 유 회장의 자산 4031억원을 상대로 가압류 5건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지난 24일 유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9건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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