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1년간 낸 의료비(비급여 제외) 가운데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에서 그 초과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로 1300만원을 내야 하는 홍모 씨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면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31만7000명이고,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건보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되면서 사후 환급에 해당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는 총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건보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받은 뒤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nhic.or.kr)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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