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연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첫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11만6000명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39만명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410만명에게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급자 중 382만명(93.1%)은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0만7000명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 급여액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전액(부부 2인은 32만원)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 가운데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 2인 수급가구 중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가구, 147만명이다.
나머지 28만3000명(6.9%)은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 지급된다. 23만4000명(5.7%)은 10만원 이상, 4만9000명(1.2%)은 2만원 이상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8%인 11만6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지 않은 예상치다.
구체적으로 99만3000명(83.4%)은 전액 받고, 17만1000명(14.3%)은 10만원 이상, 2만7000명(2.2%)은 2만원 이상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 중 282만4000명(97.1%)은 전액 받고, 6만3000명(2.2%)은 10만원 이상, 2만2000명(0.7%)은 2만원 이상을 받는다.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9만명은 기초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은 2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법의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완성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급여수준 인상 등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 수준(1~2인 가구 최대 13만원) 상승하고 지원대상도 40만명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진부는 또한 탈락 기준을 설명하고 이의가 있는 고령자에게 소명 증빙자료와 추가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감액자도 소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탈락(예정)자는 3만명이었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탈락자가 7000명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경우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대상자 3만명에 선발되는 경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 10만원 수준의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내달 구체적 안내가 발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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