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조선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
2014-07-22 18:28:38 2014-07-22 18:33: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대한조선㈜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허가 신청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차입허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조선은 한국산업은행에서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아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한조선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판부는 대한조선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려 채권자협의회의가 참여한 상태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해 정상 영업을 보장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절차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모델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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