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SK하이닉스에 1.1조원대 손배소 제기
2014-07-21 19:23:13 2014-07-21 19:27:4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SK하이닉스(000660)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한화로 1조1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도시바가 자사에 제기한 고소장을 수령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도시바의 제휴사인 샌디스크 출신 직원이 도시바가 보유한 낸드플래시 기술을 SK하이닉스로 유출했다는 혐의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동경지방재판소에 1조10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가 기술 유출 문제를 제기한 지는 4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SK하이닉스측은 고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향후 SK하이닉스 측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측은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바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전체 자본금 대비 8.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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