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근로환경 개선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총장실을 점거한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구모(52)씨와 김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 20여명과 함께 중앙대 총장과의 면담, 용역업체 T사 대표의 사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학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총장 접견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장 접견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을 하고 고성으로 노동가요와 구호를 외치는 등 10일 동안 하루 24시간 농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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