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사 공시의무 '강약' 조정
2014-07-17 12:00:00 2014-07-17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공시의무를 상장 여부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고 나섰다.
 
17일 공정위는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기업집단 전체로서는 지주회사현황 등을 추가 공개토록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는 1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우선 비상장 계열사의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 규모가 작은 곳(자산총액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아예 면제키로 했다. 공시 대신 매년 한번씩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한다는 안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계열사는 규모와 관계 없이 공시의무를 유지토록 했다.
 
공시면제를 판단할 잣대가 될 자산 액수와 총수일가 지분율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기준 자산총액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선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2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영화뒤 점차 재벌 기업집단의 모습을 닮아가는 KT의 출자구조.('14.04.01 기준)(자료=공정위 제공)
 
대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강화해 큰 그림에서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먼저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공개 의무를 부과했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 공개토록 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비정상적 소유구조가 여전하다"면서 "주식소유현황 공개 의무만으로는 기업이 이같은 소유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 공시는 없어, 이번 개정안에 항목을 추가해 공시의 시장감시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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