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 모두에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심리전단의 정치참여 글게시 2125회, 찬반클릭 1214회, 트윗리트윗 78만6698회를 최종적으로 추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정치참여 글 114회를 게시하고 찬반클릭 1057회, 트윗·리트윗 44만6844회를 지시한 것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내용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안보이고, 국정원은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여당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측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심리전단을 통해 이들을 공격해 사이버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토론 공간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일반국민 가장해 정치선거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운동을 근절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야 국가안보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원세훈은 원장으로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사이버 여론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와 정치에 관여할 것을 주도했고, 피고인 이종명과 민병주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중대 범행에 장기간 관여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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