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가 무산되고 협력 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를 숨기고 회사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규모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부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을 팔아넘겨 60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 SMI현대그룹 회장(55)과 김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7년 8월부터 리비아 정부 산하 ODAC(리비아행정개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두바이 법인인 ‘SMI 현대’라는 SPC를 설립하고 합계 2조1163억원 규모의 공사 4개를 따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공사 공정률이 계속 떨어지자 결국 2008년 9월 ODAC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회장은 부도난 시공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씨와 함께 리비아 공사현장 상태와 주식담보 상태를 속이고 SMI현대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기기로 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 한 업체를 찾아가 인터넷 신문기사와 유명 회계법인 보고서 등을 보여주며 주식을 사들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담보제공 현황과 공사실시상황 등을 속였다.
검찰은 이들이 회계법인에 긍정적인 자료들만 보내 리비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SMI현대 주식 10주에 대한 적정가격을 600억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받아 피해 회사에 제공했으며, 2008년 7월과 2009년 2월 300억원씩 모두 600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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