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 의무청산 30일 시행
2014-06-29 12:00:00 2014-06-29 12:00:00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금융거래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가 역할 수행)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내용이다.
 
국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해 오는 30일부터 의무청산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이란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거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는 이자율 스왑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CCP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거래 청산업 인가를 득하고 지난 3월3일부터 청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4개월간의 청산서비스 기간 동안 35개사가 참여해 427건·11조8000억원의 원화 IRS 거래를 청산했고, 거래소는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해 청산업무규정 등을 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청산소를 운영하면 주고 받을 돈의 차액만 거래가 돼 결제규모가 감소하고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연쇄도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G20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감독당국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국내 CCP의 대외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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