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4000억여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26일 국가가 유 회장의 일가의 재산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국가 측 대리인을 심문하고 신청서를 검토했다.
국가는 지난 20일 유 회장의 직접 재산을 포함해 차명 보유의 부동산과 청해진해운 보유의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13건을 냈다. 시가로 환산하면 4031억여원이다.
현재 재판부는 신청 목록과 청구 금액 등을 특정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국가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국가는 유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기 앞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먼저 냈다.
앞으로 국가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피해자 등에게 먼저 배상을 한 뒤 유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가는 스스로가 피해자로 주장하며 세월호 구조와 인양에 들어간 비용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향후 민사재판을 위해서만 쓰인다. 앞서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유 회장 일가의 재산 374억여원은 형사책임을 묻는 데 쓰인다.
법원은 정부의 보정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걸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가압류 신청 사건은 보정서가 접수되고 빠르면 3일 안에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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