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사옥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053000)지주와의 합병 뒤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하기로 결정되면서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지주사-은행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을 기존 우리금융지주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우리은행 매각안을 발표했다.
공자위는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어야 역사성 등 합병 전·후 은행의 연속성이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우리금융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자위는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신규상장할 경우, 소액 주주들이 1년간 소유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금융을 존속 법인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우리금융을 존속법인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주주들이 거래정지 기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달 18일 상장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금융 주주들의 거래정지 기한은 2~3주 정도로 짧아졌다. 이정도 거래정지 기한은 주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자위는 판단했다.
이순우 회장 등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설득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그간 공자위를 찾아가 은행 존속 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15년 역사의 우리은행 법인이 유지돼야 직원들 사기가 유지되고, 민영화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1899년 탄생한 대한천일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바뀐 후 한일은행과 합병돼 만들어진 한빛은행에서 출발했다. 등기상 존속법인을 상업은행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115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법인이 사라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한 직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민족최초의 은행이라는 점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다"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업의 가치"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법인을 남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아끼게 됐다. 우리은행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저당 설정, 채권 등의 계약을 모두 우리금융 명의로 바꾸는 데 수백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를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경영권 인수와 투자 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를 분리해 동시 입찰하기로 했다.
지주사-은행 합병은 11월까지 마무리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소액주주 피해방지책도 이때 이뤄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3주간 우리금융 거래정지기간 동안 우리은행의 주식을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들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합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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