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과 금융상식을 정리해 포켓북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켓북에는 신용카드 분실 및 위변조, 개인정보유출,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신분증 분실 등 18개 유형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리, 채권추심 등 6개 유형의 금융거래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도 정리했다.
이와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상식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포켓북을 금융교육 참여자와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포켓북을 자체 제작해 고객에게 배포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포켓북을 항상 휴대하고 금융거래시 참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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