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5년 변경제한 폐지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2014-06-17 11:00:00 2014-06-17 11:24:3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이 폐지,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5년 이내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던 도로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구역 내 도로 역시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기존 기타도로 12m이상에서 진입도록 폭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단축키로 했다.
 
◇접도구역 관련 도면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경우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간선도록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완충녹지는 필요한 경우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만 받으면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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