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할당관세 47개로 축소..'설탕'은 연장
2014-06-17 11:00:00 2014-06-17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이 47개로 줄어든다. 맥주보리·맥아 등 5개 품목은 중단되는 대신 유채와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가 새로 추가된다. 상반기 종료대상 품목인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50개 품목에 대해 적용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대신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가 새로 추가된다.
 
또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도 상반기 종료대상 품목이었으나, 국내 경쟁촉진과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해 총 47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