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업계 최초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정년 만 60세로 연장..법안 시행일보다 1년 앞서
2014-06-16 14:45:47 2014-06-16 14:50:20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아랫줄 우측 3번째)이 교섭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현대건설(000720)이 내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2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단협에서 노사는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상응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 월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대건설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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