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는 등 불법 가설물을 설치·운영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860개소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개소에서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용도변경 6건 등의 순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가설건축물은 대부분이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영업한 커피전문점과 택배사업장, 사무실 등이다.
또, 밭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거나 농산물 창고를 건축사무실 및 건축재 창고로 무단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밭에 영농시설로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이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등의 행위는 제한되며,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한 내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무단 용도변경 적발 사례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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