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효성캐피탈이 모회사인 주식회사 효성 임원들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들어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고려중이다.
조현준 사장·조현문 전 사장·조현상 부사장 등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통보했으며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이지만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