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서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훈 위원장이 이날부터 철야 단식농성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 오는 14일에는 촛불집회 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철야농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며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1999년 노사정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 진상규명과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지는 19일까지 교사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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