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고발장을 받은 경찰관이 3년이 넘도록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고발인에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허위의 통지서를 보내 왔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조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신뢰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가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문서위조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김씨는 고발장을 전산 입력하거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수사해 왔다.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당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알리는 내용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를 네 차례 만들어 조씨에게 송달했으나 이는 김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그 사이 조씨가 고소했던 사건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김씨는 2011년 4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김씨가 3년이 넘도록 부당하게 형사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허위 통지서를 받는 동안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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