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세월호 원래 선장 등 6명 기소
2014-06-03 16:00:52 2014-06-03 16:05: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 등 6명을 20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대표 이모(40)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원래 선장 신씨는 평소 선원들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해무팀장 박씨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외관점검 및 가스팽장시험 등 규정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안전점검 보고서에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의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대부분은 침몰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업체 대표 송씨는 회사자금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합수부는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선사 직원 5명을 차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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