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 범죄자에 최대 '징역 100년 선고' 추진
2014-06-03 13:48:52 2014-06-03 13:53: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범죄의 범인에게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각 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을 100년까지 높여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대 1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석방할 경우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은 4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 여러개를 어긴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며 가중처벌을 해도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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