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 요건에는 못 미치나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이다.
제정안은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해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했다.
또한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법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의 건축법이 적용됐다.
이 밖에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업관계를 맺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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