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협조' 60대 구원파 女신도 영장 기각
2014-05-30 21:16:56 2014-05-30 21:21: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60대 구원파 여성 신도 김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 회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28일 새벽쯤 전남 보성의 자택에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김씨가 문을 열지 않는 등 체포에 응하지 않아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원파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로 있는 녹차재배 전문업체 몽중산다원의 대리로 근무했다. 검찰은 몽중산다원을 유 회장이 최근까지 도피처로 삼은 곳으로 보고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유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구속됐으며, 유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30대 여성 구원파 신도 신모씨와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도 구속된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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