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결정..검찰 "즉시집행"(1보)
2014-05-29 14:50:07 2014-05-29 14:54:2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유족 보상금과 구조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이 유 회장 일가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즉시 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유 회장 일가의 기소전 추징 보전금액은 유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총 239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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