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7일 이모(48)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받은 점검보고의 내용을 임의로 기입할 뿐만 아니라 선장의 서명까지 따라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대로라면 선장은 직접 여객선의 화물량, 승선인원 등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운항관리자는 자기가 확인한 사항이 선장이 써준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검찰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은 과승, 과적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단 한번도 적발되서 출항정지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고 해경 간부의 봐주기로 넘어간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세월호 사고 후 해운조합이 고박 등에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로펌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과 총무인사팀장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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