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러브젤은 의약품..성인용품점 판매시 약사법위반"
2014-05-24 12:00:00 2014-05-24 12: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성기능 보조제 일명 '러브젤'은 의약품이므로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두)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업주 박모씨(35)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러브젤이 의약품이라는 기준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러브젤은 '스포츠젤', '마사지젤' 등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으나 마사지를 위한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성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수의 러브젤이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러브젤은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러브젤은 시중에서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러브젤이 의약품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한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의 질건조증 등을 치료하거나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인 '러브젤'을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러브젤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알고 있었다"며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그러나 "러브젤은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며 의약품으로 판단해 박씨 등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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